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꼬리물기의 기준 및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by 춘시기러버 2024. 1. 29.
반응형

◼︎ 출퇴근 시간이나 교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은 꼬리물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앞차를 따라가면 도로를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로 인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 꼬리물기 행위 과태료 대상?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차량 통행량 증가와 함께 꼬리물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각 개인의 욕심이나 실수로 꼬리물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꼬리물기 단속을 위한 CCTV가 증가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꼬리물기 과태료 범칙금 사항

<꼬리물기 행위 자체의 과태료>

과거에는 경찰에 의한 단속으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인단속 CCTV로 인해 과태료 부과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정지선을 벗어나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꼬리물기 신호위반시 범칙금>

차량 정체 상황에서 꼬리물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앞차를 따라가면 도로 중간에 정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진입할 때 신호등이 녹색 또는 황색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미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다면 신호위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 꼬리물기 예방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하려면 꼬리물기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어가는 기준으로 황색등이 들어오면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량이 함께 지나가면 결국 도로를 막을 수 있고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색등은 정시신호(빨간불)가 곧바로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정지선을 넘는 시점에서 황색등이 들어와 있다면 무조건 정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