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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및 급여 알아보기

by 춘시기러버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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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체력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성심 성의껏 돌보는 것이 더 신뢰성 있고 안심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급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중 65세 이상이며 몸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가족 구성원이 돌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다 보면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기 때문에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은 난이도가 준수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누구나 쉽게 취득 가능합니다.
    •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가능하며, 월 1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씩 20일 근무하면 160시간이므로 이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60분과 90분 두 가지 근로시간이 인정되며, 시급은 높아 적지 않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시급은 대략 15,000원 정도이며, 하루 1시간 돌봄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주어집니다.
  • 최대로 생각하면 하루 90분 최대 30일로 계산해 67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0분 적용 조건에는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돌보는 분이 정신 이상행동이나 망상, 폭력적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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