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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교통법 기준은 3개월의 개도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2일부터 정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직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범칙금 및 벌점 사항
2019년부터 최근까지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회전 횡단보도 관련하여 사망자가 연평균 13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사고는 2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칙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내용으로 벌점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27조 제1항, 제2항, 제7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에 따라 승합차에는 7만 원, 승용차에는 6만 원, 이륜차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황별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 우회전시 신호등 녹색인 경우:
- 차량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도 대기선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우회전시 신호등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 멈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단, 적색불에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차량을 멈춰주는 것이 안전하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차량은 일단 멈추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자동차는 그 다음 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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